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 또는 ‘면직’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승부의 끝을 보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가 해임 또는 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직무정지에 대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우선 징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받아 징계를 집행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16조 2항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이후 소송은 직무정지 관련 소송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다. 직무정지 결정은 추 장관이 단독으로 했지만 징계 결정의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지난 10월 국정감사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징계 재가로 정반대 메시지를 주면 윤 총장으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한 검찰 관계자는 “여태까지 뒤로 한발 물러섰던 대통령에게 징계를 재가해 앞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것이라 추 장관 역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됐던 것도 같은 이유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나 추 장관 양측 모두 ‘사퇴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