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정기국회 통과할까

정의당 '1호 법안' 제정 촉구 비상농성 돌입
여야 두 교섭단체 대표안 모두 발의
강은미 "더 지체 말고 법 통과 처리해주길"
소병철 "매일 6명 산재사망사고 일어나"
국민의힘, '처벌' 대신 '책임' 강조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비상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에 모든 힘을 실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로텐더홀 1인 시위 60일째에 농성까지 나서며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비상농성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이 비상 농성을 통해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또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정의당은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비상농성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을 하며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공사장과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을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물망이 설치된 사업장과 아닌 경우를 비교한 사진을 제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직도 그물망 없이 가로대 난간에만 다리를 걸치고서 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그물망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저에게 요청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올 상반기에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47% 정도가 추락사”라며 “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는, 즉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안전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만 마련해도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상황을 짚었다.

지난 2일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입구 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은주, 강은미, 배진교 의원 /서울경제DB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이제 국회는 여야 두 교섭단체의 대표안이 모두 발의되었다”며 “공청회를 통해 쟁점 및 보완 지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공청회 등에서도 이 법 발의 취지 및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해 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하지 말고 이 법 통과를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진술인석 왼쪽부터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최정학(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서울경제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가슴 아픈 산재로 다수의 노동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며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국민동의청원안도 함께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사업주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강은미 의원안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도 따로 내야 하며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현장책임자 등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만들면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윤 교수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매일 6명의 존귀한 생명을 산업현장에서 잃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중대재해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고의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이 때문에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한다”며 산재사고의 원인을 단순 실수로 놓고 처벌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정진우 교수는 “산재예방행정은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재예방 인프라도 취약하다”며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 ‘안전문제가 해결됐다’는 오해를 만들까 걱정”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기업 태도를 보면 선제적 예방조치로 나가지 않고, 책임을 상향시키면 우회해왔다”며 “그래서 중대처벌하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 역시 “매일 6명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인과관계 추정 등은 개선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한편 법사위의 모든 전체회의를 거부하며 이날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정의당, 지난달 12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앞에서 메시지를 내도 후속 입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임 의원 역시 “김 위원장이 법을 제정하자고 했고 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오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2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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