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을 들어 법무차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고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상황을 짚고 “윤총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아울러 하 의원은 “추심은 결국 문심이었다”고 쏘아붙인 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헌법과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고 썼다.
하 의원은 더불어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총장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내정자는 진보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된다.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또 2017년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된 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