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한 감찰 기록이 일부 누락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넘겨받은 감찰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누락된 부분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법무부 측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지만 문서에 표시된 페이지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 누락이 의심된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감찰 기록의 수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의문을 제기했따다. 이 변호사는 “감찰기록의 내용은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다”라며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감찰기록을 전달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기록 사본은 넘겨줬지만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