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중 인권침해 있었는지 조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부실장 이모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진상조사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4일 대검찰청이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에서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트러스트올의 직원 한 명과 함께 고발됐었다. 앞서 지난 10월6일 SBS가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나온 결과였다.

이외에도 검찰은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들이 이 대표 사무실의 집기류 등 구매에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대표가 여의도에서 사용한 사무실 보증금을 대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러한 의혹들과 선관위 고발 내용을 종합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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