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직무복귀 시킨 법원에 불복…"항고장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법무부가 1일 법원 결정이 나오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며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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