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위원 지명 불공정"… 징계위 개최 제동 건 尹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인용하면 징계위 열리기 힘들고
기각·징계 받아도 헌소 결과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헌법소원을 전격 제기한 것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윤 총장 측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의 정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이들로 채워진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데 그가 지목하거나 위촉한 징계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가 공정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위 구성을 하는 이가 같다는 게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헌법 제11조 1항, 제25조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이나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공무담임권)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담임권 침해가 헌법 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2항, 제2호·3호에 대한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은 검사징계법상 임기가 3년이라 이미 위촉한 외부 징계위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앞으로 있을 징계위에서 기존 외부 징계위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혀 장관이 새로 위촉하거나 검사를 지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가 예정된 날짜에 열릴 수 있는지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셈이다. 헌재가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열리기 어렵다. 우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지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는 검사징계법상 정원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다. 반대로 기각하면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린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징계위가 낼 결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법무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한다”며 “이 경우 징계위를 열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각돼 징계위가 열려 징계 결정을 하더라도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의 해당 조항을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론을 낼 경우 윤 총장을 징계한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를 둘러싼 장외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검찰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지시다. 게다가 앞서 1·2·3·4차장 등 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의 반발에 이은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직에다 강압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지검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현덕·손구민·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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