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해외사업 확대 길 열렸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 공여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 증권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던 법이 개정됐다.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 확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본사가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006800)·NH투자증권(005940)·삼성증권(016360)·KB증권·한국투자증권·메리츠증권(008560)·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 8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해외 법인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증권사(금융투자업자)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10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본사가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됐으나 종투사는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종투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제가 사라져 해외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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