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통금' 이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어디어디 못가나

결혼식-장례식장 인원 50인으로 제한
학원·독서실 등 밤9시 이후 문 닫아야
서울은 이미 '9시 셧다운' 긴급조치

서울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번 단계 조정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할 방침이다.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위반땐 집합금지



2.5단계가 시행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던 2단계에 비해 중단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유지…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무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밖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KTX와 고속버스 등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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