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 기획법관제 개선 △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건이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날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 대표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문건의 성격 등 해당 사태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관회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는 등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찰 의혹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꺼리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특히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둘 중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