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 대표 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근거 중 한 가지인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7일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판사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까지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문건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징계위 결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이날 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논의했다. 해당 내용은 사전에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가 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 대표 120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해 현장에서 채택됐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내규 6조 3항은 법관 대표가 회의 당일 9명의 구성원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관들의 이번 안건 토론은 회의 수준에서 그쳤다. 판사 사찰 문건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표결 결과 원안과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며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