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실내외 체육시설(민간 실내체육 시설 포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로당(11월 30일부터 운영 중단)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30%로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은 8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된 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20명 이내 대면 가능)으로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