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포식은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직원 상호 간 욕설·폭언 등 비인격적인 행위 금지, 공단 고객과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담았다.
공단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소, 부패행위 신고소 등 공공분야의 반부패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자구책을 운영 중이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