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8일 논의 중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역시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다.
사참위법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에서 간사 김병욱 의원과 박광온·유동수 의원, 국민의힘에서 간사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 공정거래법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위원과 비교섭단체 위원은 동일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유의동 의원이 포함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 위원과 비교섭단체 위원은 동일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윤창현 의원이 들어간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사참위법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나 여야 이견이 커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사참위의 규모를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를 중지하며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정지 부분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사법체계상 전례가 없다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저는 특사경 수사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사참위 주장대로 얘기하면 검찰에 8건 수사의뢰를 했는데 1건밖에 안했다는 것 아니냐. 사참위에 권한과 기능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사참위 법의 한계로 인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참위 활동이 종료는 10일로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참위의 기간연장은 물론 조사 권한과 인원의 확대, 공소시효 정지가 반드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했다. 배 의원은 “이미 재계 의견이 반영돼 전속고발권도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이들 법안의 상정을 시도하다 야당이 “민주당의 직권남용”이라고 거세게 항의하자 정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날 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위법 개정안 등 22개 안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표결로 안건을 올렸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2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고, 가결된 안건은 곧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이들 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직후 법사위를 거쳐 같은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