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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수·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 해당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이에게도 징역 27년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역 6년 9개월로 양형 기준이 상향됐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행위는 각각 최대 징역 9년과 18년으로 양형 기준을 높였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자살 시도’ 등을 삭제했다.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