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만세운동을 다룬 당시 신문기사 . /연합뉴스
1919년 3·1운동, 1929년 11·3광주학생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1926년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장례일)을 맞아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알린 독립 만세운동이다.
서울에서 학생들이 인산 행렬이 지나는 곳곳에서 사전에 제작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때 200여명이 현장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국 각지 55개교의 동맹휴학으로 이어졌고, 학생 독서회가 확산돼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일부가 서로 뜻을 모아 신간회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의 교량 역할을 한 6·10만세운동은 그동안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라종일)가 3차례 학술토론을 열고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보훈처는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6월 10일은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일인 만큼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