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법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데 이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김 전 차관이나 우 전 수석을 가리켜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 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에도 당론인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취지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해왔다. 또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와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