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주택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정환 힌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이날부터 정식으로 신청·가입이 진행된다”고 했다.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