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자리에 여당 2중대 앉힌 꼴"...與 입맛대로 움직인 안건조정위

위원수 6명...與 3명 그 외 정당 3명
비교섭단체는 정의·열린민주당 차지
국민의힘, 4대2표결에 번번이 밀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냈지만 번번이 ‘4 대 2’ 표결 구도에 밀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이날 연 안건조정위에서 친여권 성향의 정당이 비교섭 단체 위원 몫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이 표결 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3% 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기립 표결로 1시간 만에 의결됐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규정이 신설된 것은 이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타협해서 조정안을 만들어내고 합의 처리가 안 되면 표결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조정안도 만들지 못하고 토론 중간에 전체를 날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이 안건을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표결에 부쳐 위원 수로 의결했다는 지적이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꾸려지는데 여당 소속 위원 3명, 그 외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법 57조 2항에 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재적 조정 위원 3분의 2 이상이므로 6명 가운데 4명을 확보하면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구성원 가운데 비교섭 단체 한 자리를 친여권 성향의 정의당 혹은 열린민주당에 배정했다.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구성원 비율을 4 대 2로 맞춘 셈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경우 백혜련·박범계·김용민 민주당 의원 3명과 김도읍·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합류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2중대를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앉혔다. 어떻게 열린민주당이 야당인가”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와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다루는데 비교섭 단체 몫을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배정했다.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등 6개의 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표결에서 이길 수 없게 되자 환노위 소속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예 안건조정위에 불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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