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당수 기업들이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경쟁사나 외국계 투기 자본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세워 기업의 기밀 정보를 빼가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회장이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적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헌법학자들은 주식 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면서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도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기업들이 3% 룰의 덫에 걸리면 옴짝달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보완 시늉만 할 게 아니라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구상 자체를 접는 게 마땅하다. 반(反)시장 규제로 치닫다가 알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