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공수처법, 결국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차례로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최장 90일 심의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이날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30분만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의 지연 전술은 결국 무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 야당 2인(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1인(최강욱 의원) 등 사실상 여당 4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결정된 이후 법사위원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하기로 4대 2로 의결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가. (민주당은) 속기록을 남기기를 두려워 한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여명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진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 공수처법 통과에 野, 거세게 반발 “홍위검찰 만드느냐”
개정안이 통과되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발언기회도 잘 주지 않는 상황을 조금 끌더니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결시켰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백혜련 간사부터 민주당 법사위원, 청와대가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활동기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간사간 협의가 아니고 합의에 의해 단축해야 한다”며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정인가.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그와 함께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했던 같은당 유상범 의원 역시 공수처법을 두고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공수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 의지 재확인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며 이렇게 밝혔따.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심든다”고 야당에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심든다”고 야당에 반박했다.
■ 기세 몰아 ‘경제3법’·‘사참위법’ 처리 단행하는 민주당
공수처법과 함께,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으며,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했다. 배 의원은 “이미 재계 의견이 반영돼 전속고발권도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커 정회됐다. 국민의힘은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사참위의 규모를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를 중지하며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정지 부분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사법체계상 전례가 없다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저는 특사경 수사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사참위 주장대로 얘기하면 검찰에 8건 수사의뢰를 했는데 1건밖에 안했다는 것 아니냐. 사참위에 권한과 기능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사참위 법의 한계로 인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참위 활동이 종료는 10일로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참위의 기간연장은 물론 조사 권한과 인원의 확대, 공소시효 정지가 반드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