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1%대 정책자금 지원…전기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대 초저리로 대출해 주고 무상으로 전기안전 점검도 해 준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선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임대인 등도 대상이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1.97%,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포함 최장 5년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 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