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전자인증은 본인 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자서명 서비스의 필수 조건인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자인증은 본인 확인 기관 지정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 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본인 확인 식별정보(CI, D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번 본인 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본인 확인기관 자격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는 2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인증사업자 중 최고 수준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자인증은 본인 확인기관 지정으로 전자인증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인증서로 제공함은 물론 지난 21년간의 글로벌인증기관으로써 축적된 글로벌표준 인증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인증서비스를 접목, 인증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간편인증(FIDO)은 누적 9.3억 트랜잭션, 월간 3,000만건 이상의 트래픽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간편인증서비스인 클라우드사인, 모바일 금융 플랫폼 유니콘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인증사업을 체결, 현재 토스인증서 발급이 2,300만건에 달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에 눈길을 끌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국전자인증 안군식 부사장은 “한국전자인증은 2000년 1월 글로벌 인증기관인 베리사인과 제휴하여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하여 21년간의 글로벌 인증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본인 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