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과기정통부 제공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 민간인증서가 사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9일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금융 분야에 민간인증서 도입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행안부의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도입한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된다.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 목록이 제시되고 이 중 자신이 보유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패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현재 보안 사항을 점검 중이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민간인증서 개발과 민간 전자서명 기술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되 위험 거래에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을 도입해 보안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오는 10일부터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와 동일해진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