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시,‘특례시’로 지정…도시경쟁력 증가 기대

경기 도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특례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용인시는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특례시 지정으로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었으며,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삼중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지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서 중앙·광역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건설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를 새로이 그려나갈 수 있도록 108만 시민이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는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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