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의당 항의 의식했나…'공정거래법 뒤집기' 사과

'캐스팅보트' 배진교 반발에도 수정안 결국 통과
"노동자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처럼 통과시켜"

강은미(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김태년 원내대표를 약 3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가 담긴 공정거래법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직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안건보다 후퇴했다”며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민주당이 정의당을 기만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건조정위 위원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날 새벽 노동 관련법들이 통과돼 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리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후다닥 통과시켜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어제 정무위의 안건조정심의위원회 건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새벽 1시 30분에 개최한 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거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 의원과 더 논의를 해야 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환경노동위 건과 관련해서도 새벽 1시 30분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임시회 때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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