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에 인기협 "트래픽 산정 근거 밝혀야"

"CP에 품질유지 의무" 넷플릭스법 10일 시행되자
인터넷 기업, 수범자 선정 투명성 확보 방안 요청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넷플릭스법’에 대해 투명성 확보 방안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수범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측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기협 측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기준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기협은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업자 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래픽 발생량 산정 기준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는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기 위해 추진됐으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도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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