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0일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짬짬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도 검찰개혁을 옹호하는 인물들로 분류된다.
실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