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어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