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황 전 대표가 지난 4·15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안고 사퇴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며 그러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독재’와 ‘장기집권’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국가의 검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열매로 만들어진 역사적 유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하인은 법원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제도를 못쓰게 만들고, 악명 높은 독재정부의 억압적인 제도를 부끄럼 없이 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 전 대표는 “지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 하다”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실 바란다”고 당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국회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고 수사처 검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되자, 임시국회 첫날 바로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나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