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가 10일 시행됐다. 고가 요금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 5세대(5G) 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5G 요금제와 알뜰폰 요금제 사이에서 새로운 중저가 5G 요금제가 속속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월3만8,5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출시되는데 2만2,000~4만3,000원인 알뜰폰 요금제에 버금가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식이 유보신고제가 시작되는 10일 전해지면서 유보신고제 시행으로 본격적인 5G 요금제 가격인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이동통신), KT(030200)(유선전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고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정부가 신고 후 15일 동안 요금제를 심사해 문제가 우려될 경우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연합뉴스
실제로 정부와 업계는 유보신고제가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하면 KT와 LG유플러스(032640) 등 경쟁 사업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요금 담합’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통신시장의 과점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을 출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유보신고제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까지 거치며 한 달 이상 걸리던 요금제 심사 절차를 단축시켜 다양한 요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는 통신요금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요금이 아니라는 상징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경쟁체제에서는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사업자들의 요금상품 설계의 전략적 자유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5G 중저가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알뜰폰(MVNO) 요금제 사이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가 내놓는 요금이 알뜰폰 수준으로 낮아지면 정부가 공을 들이는 알뜰폰 생태계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 시행에 맞춰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5G 요금제를 준비 중이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이통3사와 알뜰폰의 공략 대상이 달랐는데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없으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고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