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차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합의부인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로 넘어갔다. 해당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 뒤 사건을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만 판단할 수 있다”며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뒤 회부 결정을 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는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올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미 첫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