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검사징계법 절차상 위법 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징계위 구성은 7명이 원칙인데 예비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에 이는 위원장 재량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이다. 15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양 측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언급하며 당일 징계위는 해당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할 수 있으나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10일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앞줄 왼쪽), 이완규(〃 가운데), 손경식(뒷줄 왼쪽)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오승현기자
이 변호사는 이어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으므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5일 기일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해 7명에게 소집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장 제척 사유로 결원된 1명, 심재철 위원 회피로 결원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면서 “민간위원 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고 사퇴로 결원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이 변호사의 주장에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된다는 조항이 왜 있겠느냐”며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포함할지 말지는 위원장의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명 내지 4명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윤 총장 측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예비위원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는 9시간 30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는 15일 다시 열릴 징계위에서는 증인 심문부터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징계 의결 등이 진행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