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니라 대북한류 확산금지법” 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이번 대북전단 법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북한의 한류 확산 막는 대북전단 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막는다는 핑계로, 제3국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놓았다”며 “김여정 하명 법인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떠 북한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이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북한 주민에겐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이자 70년 이상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온 남한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며 한류가 북한 주민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남조선이 거지가 득실거리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거짓 선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의 한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탱해 온 기둥 중의 하나가 대남적개심인데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더는 적화통일을 꿈꾸지 않게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류는 70년 이상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 주민의 이질감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그나마 적은 것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문화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차 법 통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