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협의 여신영업구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시·군·구 등 거주 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내줬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된다. 권역 외 대출(비조합원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이 여신업무 처리기준,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금융위가 대출 취급시 사전심사, 사후 관리를 강화를 위한 업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