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거제 등에 적용됐던 고용유지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사정 합의기구다.
전북·전남·경남 등 지역에 지정된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목포영암이 대상이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기간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타격이 맞물려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데 노사정의 의견이 일치했다. 올해 1월~10월 조선 수주·건조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 위축이 지속 중이고 특히 중형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38.7% 줄었다. ‘조선 빅3’로 불리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은 카타르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등으로 지난 7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번 연장은 중소조선사에 해당한다.
고용위기지역 역시 코로나 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면서 조선·자동차 등의 업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확대(휴업수당의 67%→90%),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30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