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개월 정직…하태경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시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치주의 파괴해"
징계위, 尹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가지 인정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징계위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16일 오전 4시 1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권력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을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숙청과 공수처 출범, 권력비리 은폐작전이 착착 진행 중”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징계위는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틀렸다. 당시 최순실 특검은 야당 추천이었기에 국정농단을 철저히 파헤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처럼 정권의 충견이 특검 되었다면 국정 농단은 은폐하려 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