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7월 13일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 당시 선수들은 19세 등 어렸고 오랜 기간 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꿈을 펼쳐 나가야 할 유망한 선수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국민은 스포츠계 가혹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과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7월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후변론에서 안씨는 “제 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 닥터로 있을 당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선수 등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