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족쇄 푼다...계약자 넘어 일반인도 이용

금융위, 부수업무 허용범위 확대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계약자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금융 당국은 보험회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혈압·혈당 관리, 비만도 및 식단 관리 등 건강 정보 관리 및 운동 지원 플랫폼 운영 등 부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이 부수 업무는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가능했다. 더 많은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 절차도 정비한다. 현재는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분 15%를 초과해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 보험업법·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복 승인을 받아야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을 소비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은행·저축은행·카드사처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올해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보험사·헬스케어 전문가·핀테크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해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부수 업무 범위 확대·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보험업권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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