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노래방서 성매매… 집합금지 피해 몰래 영업한 일당 검거

경찰, 업주·여종업원·손님 등 13명 적발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외곽 주택가의 노래연습장을 빌려 유흥주점을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알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손님 1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들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가인 명일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빌려 유흥주점을 무허가로 영업했다.

이들은 특정 남성 손님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은 뒤 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노래연습장의 비어있는 다른 방에서 종업원들과 남성들의 성매매 알선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 유흥주점 집중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곽의 노래연습장 등지에서 비밀리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잠복근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업소에 진입했다”며 “불법 유흥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소 내 빈 방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를 적발하는 등 업주 3명, 여종업원 3명, 손님 7명 등 13명을 검거해 전원 입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