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국정을 집어삼키고 있다. 일별 1,000명에 육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뉴스가 ‘윤석열’로 향한다. 이 때문에 초유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진입을 우려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자꾸 파묻힌다. 검찰총장의 거취보다 결정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말이다.
가장 시급하게 의견이 모여야 할 것은 임대료 감면 문제다. 임차료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에서 까는 자영업자들마저 생겨날 정도다. 일률적인 임대료 감면은 ‘공산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만큼 재산권을 침해하는 임대료 감면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영국·호주·독일 등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연체료·위약금 그 밖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캐나다도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임차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차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은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도입됐을 때 어느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예외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기 며칠 전에서야 영업 금지 업종이 발표되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지금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도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3단계에서 대형 마트의 영업이 가능한지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 집에서의 식재료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대형 마트의 영업 여부가 많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대형 마트 업계는 이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도입되더라도 영업은 하게 해달라며 의견을 표했다.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