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멈춤없이 추진하겠다”

“임대인 임대료, 은행은 이자, 국가는 세금 줄여야”
“소상공인 재산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돼”
“공공복리의 기준 약자에 더 가혹한 것 아닌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민주당 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앞으로도 한명의 입법기관으로서 임대료멈춤법과 세금멈춤법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줄이고, 은행은 이자수익을 줄이고, 국가는 세금을 줄여 연쇄붕괴를 차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제도를 살펴본 결과, 임대료멈춤법과 세금멈춤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 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을 절반 경감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을 보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기준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멈춤법에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기간에 임대료를 감액하는 것도 임대차 3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약자의 편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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