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중복 규제가 아니다”며 뒤늦게 설명에 나섰다. 법안 발의 후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공정경제 3법으로 분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선 ‘뒷북 설명’에 나선 것이다. 과잉·중복 규제라며 반대해온 업계는 이미 법을 통과한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질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뭐길래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금융그룹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 공시 등 제반업무를 총괄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자본적정성평가와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 계획에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률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는 "중복 규제" vs 금융위 "이중 규제 아니다" |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별 업권법을 통해 건전성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법은 중복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개별 회사별 이사회가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표 금융회사의 역할이 오히려 소속 금융회사와의 이해 상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이같은 업계의 우려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통과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ㆍ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금융회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도 부위원장은 “적용대상 그룹의 개별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저희가 존중해 최소한의 규정만 만들었다”며 “비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어떠한 감독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적용대상·그룹위험, 시행령에서 결정 |
아울러 시행령에 담길 기준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늘어날지도 변수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기업집단이 현재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되면 그보다는 적은 규모의 규율 대상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소속 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회사가 둘 이상이지만 금융회사의 자산이 5조원을 넘지 않는다. 은행 자산은 20조원으로 기준에 충족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의 국내 금융자산은 5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