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정직 2개월' 윤석열 맹폭 "자신에만 충성…나홀로 총장에 국민들 속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졸함이 남달랐다”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장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홀로 총장 윤석열, 자신을 위한 충성만! 검찰도, 국민도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면서 “윤석열 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한 “과거 검찰총장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임했다”고 상황을 짚고 “2005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김종빈 총장 사퇴. 2011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수정되자 김준규 총장 사퇴. 2012년, 중수부 폐지 둘러싼 내부갈등에 책임지고 한상대 총장 사퇴”라고 열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직에 누가 됐다 판단해 사퇴했던 총장은 여럿 봤다. 그러나 윤석열은 달랐다”고 지적한 뒤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 없었다”면서 “당당한 척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더불어 “출세가도만을 달려온 나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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