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법치주의 운명 사법부에 달렸다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조치 하루 만인 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피고는 징계 제청자인 추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법적 상대가 된다.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하며 절차는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 성향 문건 작성 등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세운 사유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것들이다. 재판부 문건만 해도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일방적으로 친(親)정권 인사들로 징계위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효력 중단의 사유를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죽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들까지 윤 총장 징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겠는가.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며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후 ‘추 장관 사퇴’로 정국 수습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징계 책임을 추 장관 교체로 대충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권력 수사에 차질을 빚어 공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게 분명하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리와 증거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와 검찰 독립성·중립성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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