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이 싸게 산 아파트…알고보니 판 사람은 피감기관 공무원

서울청 공무원 2명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국세청 공무원의 '대리 특공 신청' 여부 조사


경찰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긴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세청 공무원 A 씨와 감사원 공무원 B 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했던 지난 2014년 A 씨는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평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는데, 이를 산 사람은 감사원 공무원 B 씨였다. 문제는 A 씨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당시 B 씨는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점이다.

경찰은 피감 기관 공무원이었던 A 씨와 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B 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로 특공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아파트를 통한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