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리

'라임펀드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됐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법조계에 전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1일 새벽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판매관련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변호사’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며 “(검찰과)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됨”이라고 폭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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