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적법"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 계속할 필요 있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에게 해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0일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이 염려가 있다”며 다음날 새벽 3시1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인 변호사에게 (라임 측이) 수억 원을 지급했고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거론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이 바로 윤 전 고검장이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부정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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