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은 작년 중소 협력사였던 A업체에 수수료 30%를 돌려줬다. 판매방송에 앞서 배송비, 환불 수수료까지 계약서에 담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르는 홈쇼핑업계에서 판매가 저조했다고 보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바로 NS홈쇼핑과 A업체가 ‘협력이익공유제’를 맺은 덕분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익이 나면 협력사와 나누고, 협력사가 손실을 보면 일부 보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생협약으로 보면 된다. NS홈쇼핑은 이 협약에 따라 방송 판매 실적이 목표치 대비 70%가 안 돼 A업체가 입은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협력사에 대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A업체에 마케팅과 재정을 지원하면서 판매 역량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대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현실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모범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은 103곳에 이른다. 참여기업에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취지다. 협약기업은 현금뿐만 아니라 단가, 마진율, 수수료로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시행할 경우 협력사의 이익 기여도를 평가해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별 기술력과 환경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 등급별 인센티브제로 시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경영실적에 따른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생산장려금 제도를 9년째 운영하고 있다. 두 기업이 사실상 협력이익공유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셈.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하나의 상생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