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6개월 연장

내년 6월30일까지 적성검사·갱신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2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 이들은 실제 만료일과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대면 교육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생 전원의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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